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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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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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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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종류 및 용도 제2조(종류 및 용도) ①외무관인은 외무철인ㆍ외무특수철인 및 외무고무인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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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부동산 전부를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 2.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 3. 재외공관용 부동산 처분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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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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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