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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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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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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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종류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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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의 공관장과 공관 직원 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영사기관의 영사기관장과 영사 직원 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에 국내 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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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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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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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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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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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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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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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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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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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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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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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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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담당 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주재관의 선발ㆍ임용 제3조(주재관의 선발ㆍ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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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