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외교부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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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