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녹색환경외교-1895-황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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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녹색환경외교-1895-황선빈
외교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7-27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녹색환경외교-1895-황선빈
외교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제법규-964-정형호
외교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7-21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제법규-964-정형호
외교부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공관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 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치된 외교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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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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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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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행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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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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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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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다음 각 목의 회의 3. 최고경영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4. 그 밖에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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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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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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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무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2. "재외근무기간"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재외공관근무를 위하여 출국한 날부터 귀임발령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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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2.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제3조 ...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2. 해외재난 정보의 수집 및 해외재난관리 지침의 작성 등 구호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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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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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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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2명 3. 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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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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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