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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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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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부문별 평가: 전년도 말의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 상태를 자본적정성ㆍ자산건전성ㆍ수익성ㆍ유동성 부문별로 평가 2. 종합평가: 제1호에 따른 각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문별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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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해양과학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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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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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해양수산정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ㆍ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ㆍ연계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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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 명부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염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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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3. 삭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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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