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법령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발행 2020.01.06 · 색인 2026.08.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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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대상 선박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8조의2 삭제 제8조의3 제9조 삭제 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3. 삭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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