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3. 삭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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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3. 삭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 명부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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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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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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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해양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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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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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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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