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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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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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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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경미한 변경사항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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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 ...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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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기식품"이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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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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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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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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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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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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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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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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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지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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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정권고 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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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선박 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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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2.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4. 수중레저산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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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체의 구성ㆍ등록 현황 2. 공동체별 공동 생산ㆍ판매 및 소득 현황 3.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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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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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1.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2.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8호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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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2. 간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 나. 그 밖의 수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