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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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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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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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양식업의 특성에 따른 양식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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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의 조건불리지역 2.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 및 시기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ㆍ방법ㆍ시기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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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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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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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권자의 성명ㆍ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면허번호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관한 처분 사항과 그 날짜 4. 손실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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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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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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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영 제7조제1항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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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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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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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한 이후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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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4. 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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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 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나.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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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ㆍ해양시설 및 여객ㆍ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역의 설정, 해상교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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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자원 등을 말한다. 3. "해양레저관광산업"이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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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 1.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 국립청주해양과학관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해양과학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해양과학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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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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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ㆍ보관ㆍ하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2. "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란 항만기술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