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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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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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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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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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관 시설의 임대 3. 해양과학관 관련 출판물, 간행물 및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4. 해양과학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해양과학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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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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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3. 삭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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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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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