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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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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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가입신청서 4.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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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ㆍ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신청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 따른 갑구 사항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등록의 원인 4. 등록의 목적 5. 공유 또는 합유인 경우 그 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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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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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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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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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다이빙대, 해중(海中)전망대 및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잔디밭, 바람막이숲, 분수대 등 조경시설 3.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ㆍ체험시설 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등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고시 ...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위치도 또는 영상사진을 포함한다) 2. 해수욕장 구역의 면적 3. 해수욕장시설 현황 4.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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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 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 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 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온난화가 ...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2. 유해생물이나 이상조류(異常潮流) 등의 원인 규명 및 퇴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3. 국가 간 공동수산자원에 대한 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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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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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어촌계원의 자격 4.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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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말한다. 2.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3. "항만운영협약"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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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다)에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3.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 3의2. 선박수리업: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컨테이너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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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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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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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성과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박람회특구"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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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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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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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3.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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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여 시야를 가리지 아니하는 곳일 것 2. 낚시인과 그 밖의 통행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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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