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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법령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발행 2023.01.09 · 색인 2026.08.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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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어업허가의 제한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3)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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