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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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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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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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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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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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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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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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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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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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미네랄탈염수 2.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3. 미네랄추출물 취수해역의 지정 제3조(취수해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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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ㆍ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漏出)ㆍ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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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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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水域施設) 및 계류시설(繫留施設)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 3.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의 지원시설 정관 기재사항 제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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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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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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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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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박에 적재(積載)된 것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散積)된 것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4.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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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ㆍ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침전물"이란 선박평형수를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에 들어와 선박평형수에 침전된 물질 또는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후 선박에 남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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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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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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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정권고 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