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범위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 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법령법령2025.12.30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의
법령법령2025.09.1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법령법령2025.12.09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법령법령2025.12.30
해운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신항만건설 촉진법해양수산부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법령법령2025.12.16
어선법 시행령해양수산부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어선건조ㆍ개조업의 종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사업
법령법령2025.03.2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관상어의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사육에 필요한 용품(이하 "관상어용품"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판매 ... 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상어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5.12.3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4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촌특화발전계획과 해당 지역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에 관하
법령법령2025.03.2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해양교육을 ... 실시하는 시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해양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령법령2025.12.3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법령법령2025.07.29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것을 말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
법령법령2025.01.3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해양수산부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법령법령2025.04.28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법령법령2025.05.20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법령법령2025.01.3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설립
제3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법령법령2025.12.31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법령법령2025.01.03
선박안전 조업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2.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사업소,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법령법령2025.10.0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정권고
2. 항만시설 임대기간의 단축
3. 항만시설 임대계약의 해지
4.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인력(이하 "항만인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