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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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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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권자의 성명ㆍ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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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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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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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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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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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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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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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ㆍ해양시설 및 여객ㆍ승무원 등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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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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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 1.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 국립청주해양과학관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해양과학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해양과학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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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건강ㆍ휴양의 증진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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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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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장비"란 항만 내에서 화물의 이동ㆍ보관ㆍ하역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를 말한다. 2. "항만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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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공간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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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해 중 운항 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2.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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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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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2. 제1호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해당 보험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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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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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