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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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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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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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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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