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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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배정예산: 23.5억 원 추정가격: 21.4
산업통상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