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를 활용한 시험ㆍ성능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선ㆍ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및 기자재 기업☞ 보유 시험 설비, 보유 교육 설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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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를 활용한 시험ㆍ성능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선ㆍ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및 기자재 기업☞ 보유 시험 설비, 보유 교육 설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해양수산부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세부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관련 모든 기업(해양재생에너지 등 포함)- 지원받는 엔지니어링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추진하는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과 연계하고, 기술향상을 통한 관련 사업 입찰 지원 또는 매출 등이 ... 가능한 기업☞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석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해양수산부
2026년도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제주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사업’의 수혜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6년도 경남 해양수산 창업ㆍ투자지원사업」의 분야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해양수산 및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 해양ㆍ수산ㆍ항만ㆍ조선ㆍ물류ㆍ해양환경ㆍ해양에너지 등 해양수산 관련산업 전반에 바이오(식품ㆍ화장품 등),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데이터, 자동화, 스마트 기술 등☞ 해양수산 투자유치 ... 박람회 참가(부산국제수산EXPO), 국외 박람회 참가(일본 JEFEX), 해외 시장개척단 & 수출상담회(싱가포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공고는 기업 수요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에 복수(중복)신청 가능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통해 호남권, 영남권 및 수도권 판로개척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통합모집합니다.☞ 도내 해양수산 관련 제조 및 가공 기업☞ 참가비, 기본 장치비, 기본전시비품, 전시운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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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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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거제시 장목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조선ㆍ해양플랜트 관련 배관 및 시운전 장비에
해양수산부
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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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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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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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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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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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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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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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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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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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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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사업자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 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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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