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0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성과 확산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법령법령2025.12.3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2.30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5.12.3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12.30
해운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제2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법령법령2025.09.1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법령법령2025.10.01
신항만건설 촉진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란
법령법령2025.10.0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조선"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유조선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유조선을 말한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와
법령법령2025.04.22
수산업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령법령2025.12.30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법령법령2025.10.01
연안관리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령법령2025.10.01
항만공사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5항, 제31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 제39조 및 제48조제8항을 준용한다.
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국가는 항만공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법인격
법령법령2025.12.3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법령법령2025.01.3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법령법령2025.12.31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법령법령2025.01.03
선박안전 조업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법령법령2025.05.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금지구역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5.10.0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제2조(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①「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법령법령2025.02.0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장비
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5.12.3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