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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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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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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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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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9. 표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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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제1조의2(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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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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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휴항만시설 제2조(유휴항만시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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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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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유류오염 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수질오염 방지막 등 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 ... 부유식 등부표(燈浮標) 등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또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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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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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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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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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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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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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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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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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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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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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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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주소 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2장 업무 사업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