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5건2010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수산부
燈明器), 제어반, 충방전(充放電)조절기 및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항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