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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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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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배정예산: 9,25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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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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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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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수역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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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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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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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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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어업 등의 허가사항 제3조(어업 등의 허가사항) ① 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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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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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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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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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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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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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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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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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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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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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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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