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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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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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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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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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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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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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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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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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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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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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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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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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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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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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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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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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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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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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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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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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