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다. 연구개발성과 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해양수산생명자원 ... 화합물(化合物) 8. 신품종 9. 표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