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2.10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해양수산부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①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명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행한다 ... 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다. 감독관의 관할 제3조(감독관의 관할) ①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