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6.2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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