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2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산업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 어촌관광산업: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을 활용한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6. 크루즈산업: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법령2025.10.0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법령법령2025.03.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9.16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법령법령2025.03.2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3.2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경미한 변경사항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법령법령2025.12.3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법령법령2025.10.0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법령법령2025.12.3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30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2.0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법령법령2025.02.0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01.21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항만기술산업사업자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 산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수립
법령법령2025.01.24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03.25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범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관상어의 먹이, 관상어용 약품, 수조(水槽), 여과장치, 산소발생장치 등 관상어 ... 등에 대한 청소 등 관상어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육 관련 서비스업
3. 그 밖에 관상어 관련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상어
법령법령2025.01.21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4.2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법령법령2025.03.2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법령법령2025.10.01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법령법령2025.12.30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