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1.07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3. 삭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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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3. 삭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