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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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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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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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조사ㆍ관리ㆍ조성에 관한 기술 나. 수산동식물의 수산종자생산ㆍ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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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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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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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해양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조(기본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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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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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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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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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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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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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ㆍ해양시설 및 여객ㆍ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역의 설정, 해상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 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ㆍ장비ㆍ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ㆍ수급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의 증진에 관한 사항 8.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사안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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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4. 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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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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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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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ㆍ무형의 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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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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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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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어촌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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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