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도내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통해 호남권, 영남권 및 수도권 판로개척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통합모집합니다.☞ 도내 해양수산 관련 제조 및 가공 기업☞ 참가비, 기본 장치비, 기본전시비품, 전시운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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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도내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통해 호남권, 영남권 및 수도권 판로개척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통합모집합니다.☞ 도내 해양수산 관련 제조 및 가공 기업☞ 참가비, 기본 장치비, 기본전시비품, 전시운영 등 지원
해양수산부
충남테크노파크 그린바이오센터에서는「충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통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성공한 도내 해양수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상품 홍보, 신규 바이어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2026년 육성기업 상품홍보」에 참여할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래 ...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①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이상이 충남 내 소재하고 있는 해양수산 관련 중소기업② 「충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수혜기업(2019~2026년)-「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성공 기업(2026년 수혜기업 포함)☞ 육성기업 상품홍보(2026년
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세부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내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관련 모든 기업(해양재생에너지 등 포함)- 지원받는 엔지니어링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추진하는 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과 연계하고, 기술향상을 통한 관련 사업 입찰 지원 또는 ... 매출 등이 가능한 기업☞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석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
해양수산부
강화를 위하여 「2026년도 경남 해양수산 창업ㆍ투자지원사업」의 분야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해양수산 및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 해양ㆍ수산ㆍ항만ㆍ조선ㆍ물류ㆍ해양환경ㆍ해양에너지 등 해양수산 관련산업 전반에 바이오(식품ㆍ화장품 등),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데이터, 자동화, 스마트 기술 등☞ 해양수산 투자유치 IR 고도화 ... 박람회 참가(부산국제수산EXPO), 국외 박람회 참가(일본 JEFEX), 해외 시장개척단 & 수출상담회(싱가포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본 공고는 기업 수요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에 복수(중복)신청 가능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거제시 장목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조선ㆍ해양플랜트 관련 배관 및 시운전 장비에 대하여 공동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전국의 중견ㆍ중소기업 산업계 지원(지역제한 없음)☞ 장비 공동 활용 및 볼팅, 시운전 관련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ㆍ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이란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 고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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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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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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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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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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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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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수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산과학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3. "시험연구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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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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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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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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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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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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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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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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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