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