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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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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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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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극지 연구 기반 구축 현황 2. 극지 관련 연구개발사업 현황 3. 극지활동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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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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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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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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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명부 2.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3. 정관 4. 조합원 명부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염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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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등의 수수료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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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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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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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공제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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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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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 복제 제3조(복제) 제2조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ㆍ옷감 재질ㆍ양식 및 형상은 별표 1에 따른다. 제복의 착용기간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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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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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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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2.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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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감사의 자격요건 제2조의2 ...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운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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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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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