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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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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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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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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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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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안벽(부두 벽) 2. 야적장 3.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4. 항만시설용 부지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해양연관산업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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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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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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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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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항만물동량 수요예측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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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식물 및 해양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3.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물질을 말한다. 4. "해양수산 전통지식"이란 개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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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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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어선ㆍ어구(漁具)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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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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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2.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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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3.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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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말한다. 2. "항만기술산업"이란 항만장비와 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항만기술산업사업자"란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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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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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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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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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