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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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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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産種子植物)을 말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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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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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제2조(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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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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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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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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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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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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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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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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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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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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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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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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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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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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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만공사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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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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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