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1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해양경찰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법령법령2021.06.30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해양수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
복제
제3조(복제) 제2조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ㆍ옷감 재질ㆍ양식 및 형상은 별표 1에 따른다.
제복의 착용기간
제4조
법령법령2026.07.13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아니하는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船級)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증서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 한다.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ㆍ화물선안전구조증서ㆍ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위험화학품산적운송
법령법령2021.01.0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법령법령2013.03.23
선원근로감독관규정해양수산부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2. 행정직ㆍ선박직 또는 수산직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ㆍ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법령법령2016.11.22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감사의 자격요건
제2조의2 ...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운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법령법령2023.02.03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법령법령2025.01.31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법령법령2023.05.1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가입신청서
4.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 창립총회의 의사록
6. 임원의 취임승낙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항운송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단법인
2. 해운산업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법령법령2026.07.1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2.08.04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19.10.08
선박법 시행령해양수산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법령법령2021.06.30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해양수산부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수질ㆍ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ㆍ수산용수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을 말한다.
2. "시험ㆍ조사"라 함은 증식ㆍ양식 지역, 어구자재, 어로, 수질 오염 및 그 밖의 수산자재의 시험ㆍ조사를 말한다.
의뢰신청
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법령법령2026.06.0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7.1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소유선박의 명칭과 총톤수 등 선박의 제원
②제1항의 ...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의 의사록
3. 임원의 경력에 관한 서류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5. 인가 신청일 현재 발기인의 주식인수실적과 주요주주 현황 및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면
6. 사업계획서
7. 선박운용회사
법령법령2024.04.0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어업권자의 성명ㆍ생년월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면허번호
2.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관한 처분 사항과 그 날짜
4. 손실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법령법령2026.06.23
선원노동위원회규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법령법령2025.07.18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장비
다.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령법령2025.08.1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법령법령2024.07.24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