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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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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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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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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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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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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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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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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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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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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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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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업의 범위 제1조의2(해운항만업의 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말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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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사별로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중 수역시설(水域施設) 및 계류시설(繫留施設)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 3.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의 지원시설 정관 기재사항 제3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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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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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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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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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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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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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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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2.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4. 갯지렁이류ㆍ개불류ㆍ양서류ㆍ자라류ㆍ고래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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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이 어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의4. "어선원중대재해"란 어선원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어선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를 말한다. 1의5. "어선소유자"란 어선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