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 ...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
법령법령2025.12.0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법령법령2013.12.3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법령법령2023.02.03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법령법령2017.07.26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법령2021.06.30
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법령법령2024.04.02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대책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법령법령2023.06.20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법령법령2025.10.0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해양수산부
사무소 등)
① 해양과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해양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령법령2021.06.30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법령법령2024.04.3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0.05.19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3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구(漁具)의 표준수량
2. 업종별 감척 희망 어선ㆍ어구 수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는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 전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실태
법령법령2023.02.03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법령법령2026.03.1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1.08.03
항만안전특별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법령2024.12.20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법령법령2024.01.30
해양레저관광진흥법해양수산부
위한 활동 또는 해양레저장비를 활용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자원 등을 말한다.
3. "해양레저관광산업"이란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및 해양레저관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령법령2019.01.15
국제선박등록법해양수산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삭제
(등록대상 선박)
제3조(등록대상 선박)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ㆍ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
법령법령2015.12.10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