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범위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 수산인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법령법령2023.01.10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해양수산부
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법령법령2025.03.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낚시제한기준
제3조(낚시제한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 내용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법령법령2025.04.0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 사항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
법령법령2023.05.1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1.02.17
연안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연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해안선,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3조 삭제
법령법령2025.07.08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어장으로 지정
법령법령2025.12.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4.01.2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법령법령2025.01.3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해양수산부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법령법령2025.10.01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해운ㆍ항만기능 유지가 어려운 경우
2.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법령법령2023.07.25
해사안전기본법해양수산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해상교통체계ㆍ교통시설 등 환경적 요인, 국제협약ㆍ안전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해양수산부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령법령2024.11.12
선박안전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선박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법령법령2024.04.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개설자) 법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법령법령2022.06.1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령법령2025.07.08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범위
제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① 법 제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를 말한다.
1.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법령법령2023.12.29
도선법해양수산부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법령법령2024.12.3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따른 해역을 말한다.
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령법령2026.01.2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2.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세계측지계의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