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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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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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3.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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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해운법」 2. 「국제선박등록법」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 「선박법」 5. 「선박안전법」 6. 「해양환경관리법」 6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7. 「해사안전기본법」 7의2. 「해상교통안전법」 8. 「선박등기법」 9. 「항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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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범위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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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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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북극"이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육지ㆍ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3.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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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개체를 말한다. 1. 척추동물(脊椎動物) 중 양서류(兩棲類) 및 자라류 2.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 다음 각 목의 수산동물 3.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가.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및 해삼류 다. 절지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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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의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3장 3. 신청 당시의 도선사면허증(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선사면허 원부 제3조(도선사면허 원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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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하역장비"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의 항만하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선박과 뗏목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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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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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산국제수산EXPO(BISFE)」와 연계 추진 예정인 상담회가 ‘26. 11. 4(수) ~ 6(금)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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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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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해수욕장의 수역이 별표 1 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군사작전,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4.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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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과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김가공품"이란 김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4. "김산업 종사자"란 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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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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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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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4. 조합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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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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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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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