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합병증의 범위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