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의 지급 제2조(출연금의 지급) 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원은 해당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출연금을 교육원에 지급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교육원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