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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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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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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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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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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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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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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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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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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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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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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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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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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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보궐위원 제4조(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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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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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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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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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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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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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시 고려사항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시 고려사항)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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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