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6.09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공지지원사업2026.03.17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참여기업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주식회사 에스테이트(운영기관)는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령법령2014.12.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용심사비용의 승인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①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법령법령2025.10.01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법령법령2025.10.0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제2조(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에서
법령법령2016.06.16
근로감독관증 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법령법령2025.12.30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의 범위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법령2019.07.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법령법령2024.04.1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법령법령2021.05.18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16.01.27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책무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법령법령2020.09.22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연금의 지급
제2조(출연금의 지급)
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3월
법령법령2015.07.20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령법령2025.10.0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법령2009.01.07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법령법령2023.06.0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회의 간사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법령법령2017.04.19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법령법령2026.04.07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법령법령2023.12.05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법령법령2025.01.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