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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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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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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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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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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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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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삼락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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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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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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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