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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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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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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간지역 2. 낙도(落島) 3. 수복지구(收復地區) 4. 접적지구(接敵地區) 5. 광산지구(鑛山地區) 국가의 임무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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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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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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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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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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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郵便換) 등을 말한다. 2. "전기말"이란 전(前)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3. "기말"이란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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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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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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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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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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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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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사임용후보자명부 2. 초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3. 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4. 특수학교교사임용후보자명부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명부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명부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명부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명부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명부 명부의 작성방법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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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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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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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 현황 3. 학교복합시설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자료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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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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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 공공의 연구기관 4.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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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ㆍ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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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