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5년 이상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6건4225ms · 전문검색
교육부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교육부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비유학"이라 함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비유학"이라 함은 국비외의 경비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비연수"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경비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본청"이란 시ㆍ도 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교육지원청"이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육부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확보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500만 원 추정가격: 3,182만 원 개찰일시: 2026-07-10 12: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교육콘텐츠정책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교육부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교육부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4. 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교육부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교육부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교육부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의 비용
교육부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종사자"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교육부
말한다. 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ㆍ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ㆍ가입 관련 사건 2.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관련 사건 3.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임용제외기간의 산정 제3조(임용제외기간의 산정)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을 산정할 때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자료가 없거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