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발행 2026.07.06 · 색인 2026.08.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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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ㆍ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4조(설립) ①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번역원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 제6조(사업) 번역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및 연구 2. 고전문헌의 편찬ㆍ번역 및 보급 3.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4. 고전문헌과 관련된 대민 업무 5. 고전문헌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6. 고전문헌 번역 정보의 통합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임원의 선임 등 제7조(임원의 선임 등) ① 번역원에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원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번역원을 대표하고, 번역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번역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번역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번역원에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출 및 선임 4.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번역원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무기구 및 직원 제10조(사무기구 및 직원) ① 번역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번역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고전번역위원회 제11조(고전번역위원회) ① 번역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과 번역대상의 선정 및 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번역원의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고전문헌의 수집ㆍ정리 또는 번역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고전문헌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재원 제12조(운영재원) 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출연 또는 보조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번역원의 사업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번역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번역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번역원에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업무협조 등 제15조(업무협조 등) ① 번역원은 고전문헌의 정리ㆍ번역ㆍ연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원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번역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고전문헌 번역사업을 수행한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따른 번역 정보를 번역원에 제공할 수 있다. 인력의 파견요청 등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회계연도 제17조(회계연도) 번역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결산보고 제19조(결산보고)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 의무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번역원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민법」의 준용 제23조(「민법」의 준용) 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벌칙 제24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