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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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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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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결과의 보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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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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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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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결선정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장학금의 지급중지를 당한 때 2. 전공사항 또는 연구사항을 변경한 때 3. 휴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장학생의 선정등 제4조(장학생의 선정등) 영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그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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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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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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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③ 대학치과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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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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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변경등기 제3조(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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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변경등기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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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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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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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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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 교육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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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ㆍ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ㆍ가입 관련 사건 2.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관련 사건 3.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임용제외기간의 산정 제3조(임용제외기간의 산정)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임용제외기간을 산정할 때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자료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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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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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2. 사이버대학의 명칭 및 위치 3.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학교헌장 4.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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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심사 기준) ① 수석교사의 재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년간의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결과 2. 신체ㆍ정신상의 건강상태 3. 금품ㆍ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력, 성적조작 비위 관련 여부 4. 그 밖에 수석교사로서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② 제1항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4년간의 업적평가 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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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