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다)을 제3조에 따른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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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제3조에 따른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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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립 제4조(설립) ① 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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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ㆍ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ㆍ가입 관련 사건 2. 교원노동조합 및 그 밖의 노동운동 관련 사건 3.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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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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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 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교육대학ㆍ초급대학ㆍ전문학교ㆍ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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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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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2. 선서문 3.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급하는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4.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신원조사 회보서(「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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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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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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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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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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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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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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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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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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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교사의 경우에는 다면평가,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각급학교의 교감(유치원의 원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유치원의 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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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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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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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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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