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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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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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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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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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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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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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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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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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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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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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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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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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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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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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및 변경 제2조(지정 및 변경) ①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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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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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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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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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삭제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ㆍ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지정 등 제4조(지정 등) ① 삭제 ②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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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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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정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제위원의 지정ㆍ위촉 등 제2조(출제위원의 지정ㆍ위촉 등)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 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제3조에 따른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이하